- 식약처∙특허청 합동 집중 점검 결과 발표 -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난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개인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고,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입점판매자를 대상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올바른 개인 방역을 위해선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정확한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제품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의 비말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마스크 #마스크집중단속 #마스크구매 #마스크착용법 #코로나마스크 #비말차단 #비말차단마스크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