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8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4,005명에서 1,000명 늘어난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 그중에서도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그간,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6세∼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시간(연 720시간)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돌봄서비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중증장애아동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돌봄서비스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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