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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 정은자
  • 승인 2021.08.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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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정당한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주요 대상은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흔히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에 대한 판매·광고 게시글이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 흡인기 142건, 모유 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사이트가 적발됐다.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해서 거래하기 위해선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만 한다. 이는 온라인 판매 또한 같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받았다.

이에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감염 위험과 정확도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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