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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해양 보호 생물로 보호한다
큰돌고래, 해양 보호 생물로 보호한다
  • 박하연
  • 승인 2021.08.1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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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 입법예고
- 큰돌고래 외에도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도 보호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총 5종을 ‘해양 보호 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월)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 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이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됐다.

해수부가 추가 지정을 예고한 해양 보호 생물은 큰돌고래와 발콩게, 빨간해면 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보호 생물 후보 종에 대한 수요조사 시행 후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양 보호 생물을 추가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 위급 등급인 국제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 수 보전을 위해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다.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 보호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보관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종을 포함한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해 서식 실태를 체계적·지속해서 평가하여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라며 “일반 국민께서도 해양 보호 생물과 그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1년 10월 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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