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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등록업체 우대조치 근거 고시 마련
스마트HACCP 등록업체 우대조치 근거 고시 마련
  • 박하연
  • 승인 2021.09.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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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심벌 사용 가능해져
-HACCP 인증 시 가점 부여 혜택도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중요관리점(CCP)을 기록ㆍ관리하는 스마트HACCP(해썹) 등록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새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개정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스마트HACCP 적용 품목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심벌을 만들고, HACCP 인증이나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대상 설문조사와 국민 생각함 투표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체만 스마트HACCP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준비할 때 HACCP인증원의 무상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 서류는 ①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②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③HACCP 관리계획서 1부다. 신청하면 40일 이내에 현장평가가 이뤄진다. 
한편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HACCP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ㆍ관리하고 확인ㆍ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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