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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활발해진 식품 표시제 논란, 형평성 맞게 추진돼야
 최근 활발해진 식품 표시제 논란, 형평성 맞게 추진돼야
  • 박태균
  • 승인 2021.09.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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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 대립
 - 표시제 강화 전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확대 필요성 

 

 



 
 최근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고,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낱낱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은 대세다. 식품 라벨에 유통기한ㆍ영양성분 등을 의무 표시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포화지방ㆍ트랜스 지방ㆍ콜레스테롤ㆍ나트륨 등 생산자 입장에선 되도록 감추고 싶은 정보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특정 식품을 먹으면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제품 라벨만 꼼꼼히 살피면 피해야 할 식품ㆍ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표시 의무화 정책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다. 식품 표시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뿌리를 내린 것은 유통기한의 의미, 트랜스 지방의 해악 등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덕분이 크다. 


 유전자변형(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다른 표시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다. 예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른 상추엔 ‘유기농’이란 표시가 붙어 있다. 가격도 일반 상추의 두서너배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한다면 유기농 상추가 아닌 일반 상추는 ‘농약 상추’나 ‘비료 상추’라고 표시하도록 해야 옳다. 동물용 항생제를 일절 쓰지 않고 사육한 소의 고기엔 ‘유기 축산물’이란 표시가 붙여진다. 만약 소를 기를 때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항생제 쇠고기’라고 표시해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농약 상추’ㆍ‘항생제 쇠고기’라는 표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할 소비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것이 표시제의 위력이다.  


 GMO와 조사 처리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GMO의 안전을 의심한 EU(유럽연합)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GMO의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조사 처리식품에 대해선 WHO(세계보건기구)ㆍFAO(국제식량농업기구)ㆍFDA(미국 식품의약청)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는 달리 잔류 농약ㆍ항생제의 유해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처럼 유해성이 분명한 농약 등에 대해선 표시를 ‘면제’해주면서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GMO나 조사 처리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MO나 조사 처리식품의 표시제를 강화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GMO라고 하면 먼저 ‘조작’을 연상하고 조사 처리식품=방사능 오염식품으로 오인한다. GMO나 조사 처리식품은 ‘무조건 위험한 식품’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표시제 확대는 관련 식품과 기술ㆍ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 GMO나 조사 처리는 소비자가 위험성ㆍ경제성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따져봐야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도 유해성 여부를 더 확실하게 가려줄 책임이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린 문제를 ‘표시를 보고 알아서 선택하라’며 소비자에게 떠넘겨선 안된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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