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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 
  • 정은자
  • 승인 2021.09.1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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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0년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8%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90.1%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소비자들이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제정안을 9월 1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위한 대상과 기준이다. 우선적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 향후 가정간편식(국∙탕∙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일 시’,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 평균값은 고시 시행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 될 예정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덜짜다’라는 유형 표시를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이상 줄여야 했다. 이로 인해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고추장∙김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캐나다∙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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