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지침을 통해 예방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라도 무증상시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기존엔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 효과가 확인되고, 예방접종률도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이와같은 개정 지침이 마련됐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코로나19 #코로나19정책 #코로나19국가정책 #코로나19자가격리 #코로나19접종 #접종완료자 #2차접종완료자 #코로나19백신접종완료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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