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개선,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차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54~65개월로 총 3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보건복지부 #영유아 #영유아치아 #치아발육 #영유아구강검진 #구강검진주기개선 #치아우식증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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