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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건강 보호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건강 보호한다 
  • 박하연
  • 승인 2021.09.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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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을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 사항으로는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는 정신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 정도가 심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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