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쇄골두개골이골증∙두개안면골이골증∙크루존병∙첨두유합지증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 취약계층에도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두개안면골이골증∙크루존병∙첨두유합지증으로,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아교정술을 위해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원~990만원 정도로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보건복지부 #치아교정 #치아교정보험확대 #쇄골두괘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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