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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 박하연
  • 승인 2021.10.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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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4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와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장 규모별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ㆍ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개선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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