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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예방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예방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 지은숙
  • 승인 2021.10.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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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 기계 환기(공조) 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또한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공기전파감염 위험을 1/3까지 감소 시킬 수 있다. 

이번에 질병청이 제공한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은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세 가지이다. 


아울러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 원칙은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을 기본으로 다중이용시설∙병원 등 건물에서 기계환기 시에는 내부 순환모두를 지양하고,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해야한다. 아울러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의 누설을 주의해야한다. 공동주택∙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 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고, 주방 후드 가동시에는 자연환기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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