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할당 관세 확대ㆍ연장 조치로, 장바구니 부담 줄어 - 지난달 17일부터 바나나ㆍ망고ㆍ자몽ㆍ버터ㆍ치즈 등에 할당 관세 적용 - 델몬트사가 수입하는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 전달보다 11% ↓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면서 마트에서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청과기업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이하 델몬트)는 최근 식품 부문의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전달 첫째 주보다 약 11.0% 내렸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델몬트 김기남 영업이사는 “서민의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할당 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다양한 할인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격 할인율은 10∼20%로 예정돼 있다. 한편 고물가가 이어지자 재정 당국은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엔 돼지고기ㆍ고등어ㆍ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ㆍ연장했다. 이어 11월 17일부터 바나나ㆍ망고ㆍ자몽ㆍ전지 탈지분유ㆍ버터ㆍ치즈ㆍ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Tag #할당관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바나나 #물가안정 #델몬트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