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의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만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e-mail·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며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 원심분리 후 냉장보관해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승연 기자 weaveyan@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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