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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및 규격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및 규격 개정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9.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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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을 신규로 12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6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국화차·막장 등 12개 품목(국화차·막장·생식·수육·백삼·홍삼·혼합장·압착유·건조채소류·수제비·연차·생강차)이 추가 제정함에 따라 전통식품 대상 품목이 총 83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과류 등 기존 주요 65품목(한과류·메주·청국장·국수류 등)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곰탕과 설렁탕은 곰국 규격으로 통합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규격은 폐지하였다.

전통주의 경우,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해당업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류와 관련된 일부 품목(막걸리·약주·청주·증류식소주·리큐르)을 폐지하고, 술 품질인증 제도로 일원화하였다.

현재 전통식품 인증품은 국산 100%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웰빙식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아직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와 유통현실에 맞는 표준규격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기호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술 품질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일원화함으로서 정부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업체의 중복인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기자 chylee99@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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