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에서 약 7mm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제품 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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