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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ㆍ평가 제도 시행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ㆍ평가 제도 시행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1.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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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ㆍ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ㆍ진료과목ㆍ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ㆍ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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