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미세플라스틱을 세안제ㆍ각질제거제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아 각질 제거 및 세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스크럽제ㆍ치석 제거 치약 등에 쓰인다. 알갱이는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ㆍ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된다. 이는 어류의 성장ㆍ번식에 장애를 유발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천ㆍ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 한승연 기자 weaveyan@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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