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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도 이하 순한소주도 광고 금지되나
17도 이하 순한소주도 광고 금지되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8.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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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 소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등 현행법상 광고규제의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17도 이하 순한 소주의 주 소비층인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순한 소주도 광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ㆍ라디오ㆍ도시철도역에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는 광고할 수 없다. 지난 3월에 출시되어 주류시장을 뒤흔든 과일 소주들도 14도 안팎의 낮은 도수의 소주이기 때문에 17도 이하 주류에 포함되어 지상파 TV에서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ㆍ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맥주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5.6잔에서 2016년 4.9잔, 소주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6.4잔에서 2016년 6.1잔으로 소주와 맥주 모두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일 소주 등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잔으로 증가했다. 과일소주는 알코올 뿐만 아니라 당류가 들어있어 과일소주를 많이 마실 경우 당류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숙희 조사관은 "낮은 도수의 술은 광고규제 기준이 없어 지상파TV에서도 소주 광고가 급증할 것이며 주류 광고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 17도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광고 규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차지현 기자 ckwlgus50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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