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1 09:10 (월)
무허가 제조시설 원료 사용 제품 회수
무허가 제조시설 원료 사용 제품 회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1.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 및 사용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ㆍ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의 추가 조사 결과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ㆍ 고려홍삼골드캡슐ㆍ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ㆍ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자체ㆍ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 및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유 기자 loyoucanno@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