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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물휴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물휴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1.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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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ㆍ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중인 제품 중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ㆍ외 기준 및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이다. 물휴지의 경우에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허용 기준이 5%이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ㆍ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이지유 기자 loyoucanno@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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