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경마공원 바로마켓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분야 규제개선 과제와 직거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건의했다. 그 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이다. 이 외에도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ㆍ'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ㆍ'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8천 904억 원의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가 많이 있다"며 "직거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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