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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안전성 위해 수입국별 식품기준 설정한다
수출농산물 안전성 위해 수입국별 식품기준 설정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5.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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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으로 검출량이 국내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임에도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는 성분들이다.

농촌진흥청은 그간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고추 등 15작물 70농약의 수입국 식품기준을 반영시킴으로써 일본수출 풋고추ㆍ고춧가루, 대만수출 사과 등의 전수검사를 해제시키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와 무역장애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농업연구관은 "그간의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ㆍ대만ㆍ홍콩수출 토마토와 파프리카ㆍ들깻잎 등 통관에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식품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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