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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가능"
대법원,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가능"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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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들의 진료 영역이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아무개(48) 원장의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유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의료행위'를 고정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나면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치협은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5월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치과계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는 푸드앤메드와의 통화에서 "90년대 말에서 2000년에 사이에 보톡스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치과에선 사각턱 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턱관절에 주로 보톡스 시술을 해왔지만 미간이나 입술 주위 등 안면부 주름 시술도 해왔다.

이 교수는 또 "세계적으로도 구강악안면 분야의 치료에는 치과 면허가 기본"이라며 "오히려 악안면(턱ㆍ얼굴)에 대해서는 일반의사보다 치과의사들이 더 전문적으로 배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뒤늦게 "치과의사의 눈가ㆍ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건강권이 걸려 있어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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