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위생수준이 중요해져 추진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해준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ㆍ일반분야ㆍ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와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ㆍ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ㆍ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새라 기자 pentaclesr5@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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