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 가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단경기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14개소는 양곡표시사항을 미표시한 9개소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5개 업체이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쌀 중에 국내산과 외국산ㆍ신곡과 구곡 혼합이 의심되는 저가미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1주간은 지방에 근무하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69여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수입쌀 혼합이 의심되는 96개 제품에 대해서는 DNA를 분석 중이며 국산에 수입쌀 혼합 판정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후 형사처리 할 예정이다. 우리 법은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국내산과 외국산, 신곡과 구곡 혼합을 금지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미 등 양곡 품질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입한 쌀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5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윤지 기자 solivelyso@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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