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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 유제품 광고,어린이 주 시청시간대 방영 제한된다
카페인 함유 유제품 광고,어린이 주 시청시간대 방영 제한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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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우유 광고는 현재도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TV에서 오후 5∼7시 사이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우유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정작 유제품 업체ㆍ빙과업체는 커피 우유ㆍ커피 아이스크림 광고는 현재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의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 TV 광고 제한 조치는 어린이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뿐만 아니라 고카페인 유제품 섭취도 문제로 떠오른 것은 계기가 됐다.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김성희 사무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정의에 우유 등 축산물까지 포함시킨 것”이며 “특별히 새로운 규제는 아니고 기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액체류를 기준으로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있으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한다.

성장기 어린이ㆍ청소년의 고카페인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같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해도 성인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틀 연속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14세 소녀가 심장 부정맥으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김 사무관은 “편의점ㆍ마트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한 규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카페인 음료 규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엄격한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어린이나 청소년이 카페ㆍ편의점 등에서 고카페인 음료나 유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스쿨존(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만 벗어나면 사서 마실 수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11세 기준으로 매일 105㎎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선 2014년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라트비아도 올해부터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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