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붉은불개미 검역 방식 강화 

2019-05-26     박권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수입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돼 검역 방식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검역 방식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 대해 약 80% 가량의 표본추출 방식이었지만 전체 개장검사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중국산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면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할 방침이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조경용 석재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로 시료를 전달해 최종 확진하는 기존 체계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권 기자 pkwon@foodnme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