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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물질 유입된 주사기 회수명령
식약처, 이물질 유입된 주사기 회수명령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8.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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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창메디칼'이 제조ㆍ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인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유통ㆍ사용금지하고 회수명령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7년 7월 14일 제조한 주사기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ㆍ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ㆍ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원자재ㆍ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유통ㆍ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ㆍ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천민경 기자 aksrud@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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