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밀 1만톤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밀 1만톤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0.2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국산밀산업협회(이하 밀협회)가 2016년산 재고 밀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 밀에 대한 농가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 수매계약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지속된 국산밀 재고과잉으로 밀협회 수매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재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밀협회 수매 회원사의 경영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7년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 지연되었던 수매대금이 농가에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밀협회는 국산밀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균형생산을 독려해 재고과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 처분을 통해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수매가 정상화되고 금년도 국산밀 파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