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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9.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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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폐가 굳는 현상인 폐섬유화 3ㆍ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한다.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ㆍ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도 심의ㆍ결의한다.

정부 지원대상은 폐섬유화 1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거의 확실)ㆍ2단계(가능성 높음)판정자다.

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조사ㆍ판정이 완료된 판정자는 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인 208명ㆍ4단계인 1541명ㆍ판정불가 79명 등 총 1819명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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