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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실시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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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부터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진료과목ㆍ시설ㆍ인력ㆍ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ㆍ환자구성비율ㆍ지역 등을 헤아려 선정됐다. 선정에는 자원 소모량 산출ㆍ재활수가ㆍ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30일에 시행한 ‘장애인 건강권ㆍ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운영모델의 적절성ㆍ효과성을 검토한다.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도 병행해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활환자의 회복기인 1개월부터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준 기자 hjh200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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