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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한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9.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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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ㆍ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8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천식기준안을 심의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ㆍ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시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ㆍ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의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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