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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18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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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ㆍ치과ㆍ한의ㆍ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치과ㆍ한의과ㆍ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ㆍ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강승연 기자 kk6878@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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