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ㆍ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ㆍ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이며,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ㆍ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ㆍ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ㆍ수질 7건ㆍ폐기물 14건ㆍ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ㆍ부식ㆍ마모ㆍ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산시와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신평ㆍ장림 산업단지 노후 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기(악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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