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등 20건을 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는 모두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발기부전ㆍ조루치료 등 표방 제품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ㆍ남용 위해 우려가 높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제조ㆍ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이나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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