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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의약품 검사해보니
인터넷 판매 의약품 검사해보니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1.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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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등 20건을 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는 모두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발기부전ㆍ조루치료 등 표방 제품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ㆍ남용 위해 우려가 높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제조ㆍ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이나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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