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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환자 6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환자 6명 인정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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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ㆍ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ㆍ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까지 폐질환 조사ㆍ판정이 완료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ㆍ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ㆍ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행 기자 dlwnsgod132@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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