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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도와주면 명백한 범죄
자살 도와주면 명백한 범죄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8.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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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했고 계속해서 삭제중이다.

양 기관은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이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에 게재되고 있었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손지아씨(23세)에게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9)에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나머지 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윤지 기자 solivelyso@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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