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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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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공공기관 사업장ㆍ공사장 단축 운영
-시민들은 야외활동 자제ㆍ마스크 착용ㆍ대중교통 이용 협조 필요


환경부ㆍ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당일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7㎍/㎥, 인천 57㎍/㎥, 경기 63㎍/㎥ 로 주의가 필요한 농도였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으로서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ㆍ자원회수시설ㆍ물재생센터ㆍ슬러지 건조시설ㆍ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 공사장은 3개 시ㆍ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다.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도권 외 지역 등으로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인지 기자 dlswl@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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