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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8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소개
농식품부, 2018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소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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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18년 농식품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 24가지를 소개했다.

주요 제도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헥타르(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등이 있다.

먼저 내년부터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 지원금ㆍ경영실습 임대농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개선을 위해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는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먼저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ㆍ보장범위 확대, 농지연금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등이 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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