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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식ㆍ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 식ㆍ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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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분야와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 주요 내용은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ㆍ규격 통합 시행,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는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생리대ㆍ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이 시행돼 소비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1회용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ㆍ의약품,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ㆍ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령 기자 drha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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