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효능을 과대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등의 지역별 판매가격도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오혜진 기자 hjoh0318@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