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ㆍ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ㆍ꽁치ㆍ장어ㆍ굴ㆍ새우ㆍ오징어ㆍ미역 등 다소비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한다. 이수철 기자 sco624@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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