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이후 맞은 첫 명절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17년 설 대비 약 17.4% 증가하였다.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하여,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하였으며,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 또한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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