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농수산물 등 설 선물판매 17% 증가
농수산물 등 설 선물판매 17% 증가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3.0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 효과 ‘반짝’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크게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농축수산물 판매가 지난해 설 대비 17.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7개 유통업체와 11번가ㆍ쿠팡ㆍ공영홈쇼핑ㆍ홈앤쇼핑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산물 16.4%, 과일 14.1%, 수산물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401억원으로 전년대비 67.4% 높아졌다. 백화점 등의 15.7%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가격대별로는 5만~10만 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가 확인됐다.

폼목별론 한우의 경우 소포장ㆍ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10만 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지난해에 비해 42.4% 늘었다. 과일(30.4%)과 수산물(25.8%) 등도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ㆍ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이 함께 늘었다. 축산물ㆍ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이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전년대비 97% 증가한 1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23% 늘었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액도 14.7% 뛰었다. 홍삼 제품 판매도 10.6% 증가했다.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엔 시간이 짧았지만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ㆍ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하고 5만~10만 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혜진 기자 hjoh0318@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