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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3.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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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주에서도 발견되는 아플라톡신,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번식
- 미소한입 믹스넛츠,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두리식품(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8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mycotoxin)의 한 종류로 누룩균에서 생산되며 쌀, 땅콩을 비롯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잘 번식한다. 여러 진균독 중에 독성이 매우 강하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이상아 기자 samask@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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