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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기간 단축으로 위험 고령운전자 걸러낼 수 있을까?
적성기간 단축으로 위험 고령운전자 걸러낼 수 있을까?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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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없이 5년간 운전면허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 허점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서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알렸다.

안전교육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을 통해 문제 있는 고령운전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면허 갱신 절차에 따르면 적성검사는 1종 면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종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신체검사 없이도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1종에 한해 진행하는 적성검사도 색맹ㆍ시력 검사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2종 면허 운전자에 대해선 그마저도 실시하지 않는다.

2년 이내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검진 기록이 있으면 1종 운전자에 대해서도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도 2년 이내의 검진 기록을 내면 최대 5년간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1년 안에도 급격한 신체 능력 저하가 올 수 있는 노인을 5년간 관리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발생한다.

현재의 적성검사론 얼마 전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논란이 된 뇌전증이나 노인성 치매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단한 색맹ㆍ시력 검사 등 신체검사를 하고 구두로 아픈 곳을 묻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광주보건대 응급구조과 권혜란 교수는 “특히 치매는 증상 발현에 있어 개인차가 상당하다”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매 진행 속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내에서 치매 감별을 위해 사용 중인 간이정신검사(MSE-K)로 제대로 치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는 형식적 검사론 치매 판정을 내릴 수 없다”며 설명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정밀 도로주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는 “면허 갱신 기간을 줄이는 건 환영할 일”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분류해 전문가에 의해 재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적성검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이 대에 따라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검사해야 할지도 현재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나이에 따라 운전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검사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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