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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4.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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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애호전 되더라도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족연금제도는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법72조)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법73조)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수준은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 60%으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하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수급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자의 재혼, 자녀 및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등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며(법75조), 배우자인 수급자의 소득 초과 및 소재불명 등의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 된다(법76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환 기자 praypyh@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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