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54곳 점검, 위반업체 93곳(3.1%)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013곳)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7곳이 적발됐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에서는 위반업체 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혜진 기자 hjoh0318@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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